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고객의 편의와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,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를 설정하려고 노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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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또한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입니다.상품권 매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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